회칙 및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

본 약관은 당 컨트리클럽 회칙에 의거 입장하는 모든 내장객의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준수의무 )

본 클럽에 내장하는 모든 내장객은 본연의 목적이 명랑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장 시는 반드시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약관의 성립 )

본 약관의 성립은 프론트에서 입장 명부를 서명하는 등 입장에 관한 수속을 하여 입장의 승락을 받음으로서 이루어 진다.

제 4 조( 약관의 효력 )

본 약관은 프론트에 비치하며, 전항의 입장 수속과 함께 내장자는 본 약관을 동의한 것으로 하며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 2 장 준수사항

제 5 조( 예약 신청 )

1. 본 클럽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한 4주일전에 (단체팀:1개월전)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예약일, 경기시간, 예약자, 동반자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고 본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클럽은 회칙에 정한 회원의 우선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원은 인터넷 또는 유선(단체팀:서면)에 의해 예약할 수 있다.

제 6 조( 요금의 부담 )

본 클럽의 입장요금은 프론트에 공고한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입장료
2. 입장료외 입장에 부수한 제세금
3. 골프장 사업협회가 정한 공과금 및 공동 징수금
4. 본 클럽이 별도로 정한 특별요금

제 7 조( 요금 정산 )

본 클럽 입장 후 경기도중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플레이가 불가능하여 중단 하였을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홀별 정산 요금에 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제 8 조( 이용시간 및 휴장 )

1. 본 클럽의 개장시간은 계절의 변화 또는 일조시간을 참작하여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
2. 본 클럽은 클럽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본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과 개장일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임시 휴장의 경우에는 최소한 2일전에 게시한다.

제 9 조 ( 이용의 거절 )

본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내에 경기출발이 될 수 없을 때
2. 회원의 동반이 없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골프장을 폐장 또는 휴장할 때
4. 도박성 내기골프 및 매너가 불량할 때
5. 신체에 문신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때
6. 상업적 목적으로 사전승인 없이 골프코스를 포함한 시설물을 촬영하였을 때
7. 본 약관을 위반하였을 때
8. 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타인의 경기에 큰 방해가 될 때
9. 기타 제반 여건상 경기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 1O 조 ( 경기규칙 적용 )

모든 경기자는 "대한골프협회 와 본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 11 조 ( 공중질서 유지 )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박으로 간주될 내기를 해서는 안된다.

제 12 조 ( 초과이용의 거절 )

1. 이용자는 l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I8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본 클럽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하여 경기를 허락하였을 경우에는 추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13 조 ( 시설물의 훼손책임 )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본 클럽의 시설물에 훼손을 하였을 때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 3 장 경기시의 준수사항

제 14 조 ( 위험방지 표시 및 매너의 엄수 )

1. 모든 경기자는 골프장 내에서 신사적인 에티켓과 매너를 유지해야 한다.
2. 모든 내장객은 본 클럽의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내장객의 경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모든 경기자는 자기의 책임하에 경기를 해야하며 안전관리상 일체의 책임을 경기자가 진다.

제 15 조 ( 준비스윙의 제한 )

1. 경기자는 지정된 장소이외에서 준비스윙을 하여서는 안된다.
2. 경기자는 타 경기자의 방향으로 준비스윙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 16 조 ( 타자 전방진입 확인의무 )

골프 경기보조자, 진행안내원의 조언이 없어도 안전한 비거리를 경기자 스스로 확인하여 타구하여야 한다.

제 17 조 ( 타자 전방진입 금지 )

경기자를 동반한 타자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제 18 조 ( 인접홀에서의 타구 )

경기자는 인접홀에 타구되지 않도록 충분히 판단하여 신중히 타구하여야 하며 인접홀에 타구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경기자에게 우선 양보하고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타구하여야 한다. .

제 19 조 ( 대피의 의무 )

1. 경기 진행 중 강우 및 천둥, 낙뢰 등 기타 위험 요인이 있어 본 클럽이 대피를 요청할 때에는 즉시 대피하여야 한다.
2. 경기 진행 중 대피할 때에는 후속팀에게 신호하고 안전한 장소에 대피해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 20 조 ( 이용시간외 경기금지 )

1. 경기 진행 중 본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도중에 종료하여야 한다.
2. 위 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제반피해 및 손해는 경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 21 조 ( 카트 사용책임 )

경기진행 중 경기자가 사용(운전)하는 카트로 인한 제반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및 민사, 형사상의 문제는 경기자 본인 자신이 책임진다.

제 22 조 ( 기타 안전사고 )

1. 경기자는 경기 진행 중 연못, 맨홀 기타 안전관리상 위험한 장소에는 접근 금하여야 하며 위험장소에 진입하여 발생된 사고는 경기자 본인이 책임진다.
2. 경기자는 경기 진행 중 타구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등 피해보상 및 손해 배상 기타 민,형사의 문제는 경기자 본인이 책임진다.

제 22조 (이용시간외 경기금지)

1. 경기진행중 본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도중에 종료하여야 한다.
2. 위 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제반피해 및 손해는 경기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 23 조 ( 훼손복구의 의무 )

경기자는 페어웨이, 그런, 벙커 등 장소를 불문하고 경기 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 복구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4 조 ( 불조심의 의무 )

1.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안된다.
2.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이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3. 이용자는 담배불 등을 주의하며 항상 불조심을 하여야 한다.

제 4 장 휴대품의 관리

제 25 조 ( 귀중품의 별도 보관소 )

모든 내장객은 입장 시 금전 또는 귀중품을 프런트의 귀중품 보관함이나 락카 직원에게 보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분실물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26 조 ( 락카의 비밀번호 관리 )

모든 내장객은 락카의 비밀번호를 본인 스스로 관리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분실 사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27 조 ( 골프채의 인수 )

경기 종료 후 경기자는 골프채를 인수할 시 분실훼손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하며, 인수 후 이의 분실훼손을 이유로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 28 조 ( 승용차의 운전 및 보관 )

모든 내장객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회사의 직원이나 제3자에게 대리운전을 시킬 수 없으며,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주차시키고, 잠금장치를 한 후 본인이 직접 열쇠관리를 하여야 하며, 라운딩 종료 후 경기보조자에게 열쇠를 보관 하도록 한다. 경기자 본인이 열쇠를 보관할 경우 회사는 분실훼손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29 조 ( 애완동물 및 음식물 반입금지 )

모든 내장객은 애완동물 및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다.

제 30 조 ( 분실물의 처리 )

본 클럽을 이용중 분실한 물건에 대하여는 골프클럽은 3개월, 기타물품은 1개월 당 클럽이 이를 보관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임의로 폐기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동의 한다.

제 5 장 회사의 의무와 면책

제 31 조 ( 친절 봉사 )

본 클럽 은 친절봉사로써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코스와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운영한다.

제 32 조 ( 예약과 질서유지 )

본 클럽은 경기를 예약순서에 의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3 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내장객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 클럽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34 조 ( 약관의 비치 및 개정 )

회사는 본 약관을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3년4월1일(1차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본 약관은 2023년1월1일(2차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본 약관은 2025년4월1일(3차개정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