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및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당 컨트리클럽 회칙에 의거 입장하는 모든 내장객의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준수의무

본 클럽에 내장하는 모든 내장객은 본연의 목적이 명랑하고 질서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장시는 반드시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신청금

제 5조 신청금액

1. 클럽 소멸성 주중 이용서비스 신청금액은 클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주중 이용 서비스 신청금은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 소멸성 주중 이용서비스는 신청일로부터 1년간이다.
2. 단, 본인 사망, 해외 이민 등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신청금 중 위약금등 제5조 3항의 ③금액을 차감하고 반환한다.
3. 반환금의 계산
   ① 위약금으로 신청금의 20%
   ② 신청금을 경과일수로 계산한 금액 → 경과한 금액 (신청금 x 경과일수 / 365일)
   ③ 반환금 계산은 제5조1항에서정한 신청금에서 제 5조 3항의 ① + ② 금액을 차감하고 반환한다.

제 6조 예약 및 내장 방법

1. 인터넷 및 전화 예약으로 주중 이용가능 하다
2. 주중, 주말 예약 및 내장횟수를 월 5회로 제한한다. 단, 예약 횟수는 보장되지 않으며, 월 6회 이용부터 비회원 요금을 적용한다.

제5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클럽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여 회사가 그 자격을 부여하며 특별회원은 회사가 정한 범위내에서 제반 혜택을 받는다.

제 3 장 준수사항

제 7조 예약 신청

1. 본 클럽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한 4주일전에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예약일, 경기시간, 예약자, 동반자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고 본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클럽은 회칙에 정한 회원의 우선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원은 인터넷 또는 유선(단체팀:서면)에 의해 예약할 수 있다.

제 8조 요금의 부담

본 클럽의 입장요금은 프론트에 공고한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① 골프코스 및 클럽하우스 이용에 부과되는 입장료(카트 이용요금을 포함한다.)
2. 입장료외 입장에 부수한 제세금
3. 골프장 사업협회가 정한 공과금 및 공동 징수금
4. 본 클럽이 별도로 정한 특별요금

제 9조 요금 정산

본 클럽 입장후 경기도중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플레이가 불가능하여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홀별 정산요금에 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제 10조 이용시간 및 휴장

1. 본 클럽의 개장시간은 계절의 변화 또는 일조시간을 참작하여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
2. 본 클럽은 클럽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본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과 개장일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임시 휴장의 경우에는 당일 통보할 수 있다.

제 11조 이용의 거절 및 탈회

본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l. 회원의 동반이 없을 때
2. 예약된 시간 내에 경기출발이 될 수 없을 때
3. 도박성 내기골프 및 매너가 불량할 때
4. 골프장에서 정한 복장 및 용모를 위반하였을 때
   ① 반바지, 청바지, 카라 없는 상의 및 노출이 삼한 복장 등
   ② 입욕 시 신체의 전신문신으로 인하여 다른 내장객에게 위화감을 초래할 때
5. 천재지변 기타사유로 골프장을 폐장 또는 휴장할 때
6.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타인의 경기에 큰 방해가 될 때
7. 라운딩 도중 코스 내 레슨을 하여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될 때
8. 대한골프협회규칙, 안전 및 공중질서 유지,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본 약관의 내용 또는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9. 골프장 내 지정된 흡연구역 외에서 흡연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 또는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한 골프장의 유지관리 업무의 혼선 및 다른 이용자가 고객불만을 접수하였을 때
10. 외부음식물 반입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가 고객불만을 접수하였을 때
11. 경기보조원의 경기 진행 비협조 및 고의적 지연 플레이를 하였을 때 (담당자의 1차 경고 무시)
12. 기타 제반여건상 경기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때
13. 본 약관을 위반하였을 때
위 1~13항 미준수 시 또는 클럽 이용 매너에 따라 예약이 제한될 수 있으며 중도 탈회 될 수 있다.

제 12조 경기규칙 적용

1. 모든 경기자는 "대한골프협회와 본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2.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 13조 공중질서 유지

1.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품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야 한다.
2. 골프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해서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 14조 초과이용의 거절

1.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본 클럽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하여 경기를 허락하였을 경우에는 추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15조 시설물의 훼손책임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본 클럽의 시설물에 훼손을 하였을 때는 그 손해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

제 4 장 경기시의 준수사항

제 16조 위험방지 표시 및 매너의 엄수

1. 모든 경기자는 골프장 내에서 신사적인 에티켓과 매너를 유지해야 한다.
2. 모든 내장객은 본 클럽의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내장객의 경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모든 경기자는 자기의 책임하에 경기를 해야하며 안전관리상 일체의 책임을 경기자가 진다.

제 17조 준비스윙의 제한)

1. 경기자는 지정된 장소이외에서 준비스윙을 하여서는 안된다.
2. 경기자는 타 경기자의 방향으로 준비스윙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 18조 타자 전방진입 확인의무

골프 경기보조자, 진행안내원의 조언이 없어도 안전한 비거리를 경기자 스스로 확인하여 타구하여야 한다.

제 19조 타자 전방진입 금지

경기자를 동반한 타자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제 20조 인접홀에서의 타구

경기자는 인접홀에 타구되지 않도록 충분히 판단하여 신중히 타구하여야 하며 인접홀에 타구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경기자에게 우선 양보하고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타구하여야 한다.

제 21조 대피의 의무

1. 경기진행 중 강우 및 천둥, 낙뢰등 기타 위험 요인이 있어 본 클럽이 대피를 요청할 때에는 즉시 대피하여야 한다.
2. 경기진행 중 대피 할때에는 후속팀에게 신호하고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 22조 (이용시간외 경기금지)

1. 경기진행중 본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도중에 종료하여야 한다.
2. 위 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제반피해 및 손해는 경기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 23조 골프카 사용책임

1. 전동 골프카 운전은 경기 보조원 또는 직원이 운전함을 윈칙으로 하며 이용자가 임의로 운전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문제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진다.
2. 탑승자가 탑승을 완료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3. 탐승 시 이용자는 손, 발을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된다.
4. 전동 골프카 운전 중에는 좌석에 앉아야 한다.
5. 경기 시 스트로크를 해야 할 경기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주·정차할 수 없다.
6. 경기자는 인접 홀에서 운행되는 전동 골프카의 진입 또는 주·정차를 충분히 확인한 후 볼을 스트로크 해야한다.
7. 경기 진행 중 낙뢰가 예상 될 때에는 전동 골프카에서 내린 후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하여야 한다.

제 24조 기타 안전사고

1. 경기자는 경기진행중 연못, 맨홀 기타 안전관리상 위험한 장소에는 인접을 금하여야 하며 위험장소에 진입하여 발생된 사고는 경기자 본인이 책임진다.
2. 경기자는 경기진행중 타구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발생하는 치료비 등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기타 민,형사의 문제는 경기자 본인이 책임진다.

제 25조 훼손복구의 의무

경기자는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 장소를 불문하고 경기 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 복구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6조 불조심의 의무

1.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안된다.
2.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이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3.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여야 하며 담뱃불 등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항상 이행하여야 한다.

제 5 장 휴대품의 관리

제 27조 귀중품의 별도 보관함등

1. 모든 내장객은 입장 시 금전 또는 귀중품을 보관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프런트 직원 입회하에 귀중품의 물품종류.수량.가액등을 보관증에 기재하고 내용물의 밀봉을 확인하고 프런트의 귀중품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귀중품의 분실과 도난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2. 모든 내장객의 유실물은 당사 유실물 처리 기준의 내부 지침에 따라 최소 1일부터 최대 6개월간 보관, 보관하는 유실물은 인터넷 홈페이지상 커뮤니티/분실물센터 내 기간 동안 게시와 반환되며, 6개월 내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내장객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의거하여 보관된 물품은 기증.폐기.신고로 임의 처분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제 28조 락카키의 비밀번호 관리

모든 내장객은 락카의 비밀번호를 본인 스스로 관리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분실 사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29조 골프채의 인수

경기종료 후 경기자는 골프채를 인수 할 시 분실훼손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하며, 인수 이후, 분실훼손을 이유로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 30조 승용차의 운전 및 보관

모든 내장객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회사의 직원이나 제3자에게 대리운전을 시킬 수 없으며,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주차시키고, 잠금장치를 한 후 본인이 직접 열쇠관리를 한다. 회사는 분실훼손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31조 애완동물 및 음식물 반입금지

이용자는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및 음료, 음식물을 본 클럽 안에 반입할 수 없다.

제 32조 분실물의 처리

본 클럽을 이용중 분실한 물건에 대하여는 골프클럽은 3개월, 기타물품은 1개월 당 클럽이 이를 보관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임의로 폐기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동의 한다.

제 6 장 회사의 의무와 면책

제 33조 친절 봉사

본 클럽은 친절봉사로써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코스와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운영한다.

제 34조 예약과 질서유지

본 클럽은 경기를 예약순서에 의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5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내장객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 클럽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36조 약관의 비치 및 개정

회사는 본 약관을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8월 1일(7차개정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