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및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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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클럽은 클럽비전힐스(이하 클럽이라 칭함)라하며 그 영어 명칭은 “CLUB VISION HILLS"라 한다.

제 2조(목적)

본 클럽은 주식회사 비전힐스(이하 클럽이라 칭한다)가 소유운영하는 골프장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을 이용하며 골프를 통한 회원상호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민체육의 발전과 국제 친선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클럽의 사무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산52-1번지에 두며 필요한 장소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총칙

제4조 (회원)

1. 특별회원
2. 정회원(개인 및 법인회원)
3. 해외회원
4. 기타회원

제5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클럽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여 회사가 그 자격을 부여하며 특별회원은 회사가 정한 범위내에서 제반 혜택을 받는다.

제6조(정회원)

정회원은 개인회원, 법인회원 및 해외회원으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필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해외회원)

해외회원은 외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필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기타회원)

기타회원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로 정하며 입회조건 및 절차는 회사가 정한다.

제3장 회원운영 및 관리

제9조 (입회신청)

본 클럽의 정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하며 입회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0조(입회금)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가 예치받아 퇴회,제명, 사망, 법인 해산의 경우에는 원금만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상태가 발생할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상환을 보류 할 수가 있다.

제11조(입회승인)

1. 회사가 입회신청을 받았을때에는 소정의 기준과 심사절차에 따라 정원 범위내에서 입회를 승인한다.
2. 회사가 입회를 승인할 때에는 회원명부에 등재하고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2조(시설이용 및 회비)

회원은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 반면 그 자격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제요금을 부담해야 하고 골프장의 제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이용의 제한)

천재지변, 국제사회의 현저한 변화,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4조 (자격의 제한)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명 또는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클럽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2. 회비 및 기타 납입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제15조 (자격의상식)

회원은 다음의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권의 양도
2. 퇴회
3. 제명
4. 사망
5. 법인회원의 경우 법인의 해산

제16조 (회원권의 양도)

1.회원권의 양도, 양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2.회원권의 양도 승계, 법인회원의 자격인 변경 등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가 정한 개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퇴회)

1. 퇴회를 희망할 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사의 승인없이는 퇴회를 요구할 수 없다.
3. 회사는 퇴회승인을 할 때는 원금만 반환한다.

제18조 (회원관리)

1. 회원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회원명부를 발행, 배부하고 안내창구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한다.
2. 회원명부에는 회원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4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제19조 (이사회)

1. 본 회칙에서의 이사회라함은 주식회사 비전힐스의 이사회를 말하며 그 결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회사 정관에 의한다.
2.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건의되어 상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

1. 본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보조기구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반사항을 별도의 규정에 위임한다.

제5장 경기규칙

제21조 (경기규칙)

본 클럽의 경기규칙은 대한골프클럽협회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을 적용한다.

제22조 (로컬룰 및 임시규칙)

본 클럽의 로컬룰의 제정과 개정, 경기규칙의 변경 및 일시 적용한 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관습)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하여는 관습에 따른다.

부칙

1. 본 회칙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행한다.
2. 운영위원회 발족이전의 위원회 직무는 이사회에서 대행한 것으로 본다.
3. 본 회칙은 2000년 6월 5일로부터 시행한다.